원주시 공고 제2026-1671호
[강원] 원주시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임업과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한「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
2026-06-12
원 주 시 장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15 18:00신청방법
방문 접수(원주시청 산림과)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임업분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는 사람. 농업경영체(임업분야)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임업과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임업활동을 영위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한「임업인 수당」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임업분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임업분야)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가구당 70만원 이내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연 1회 지원
임업인수당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임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입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
지원금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지원내용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 연 1회(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