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49호
[강원]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29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부가세과세증명(일반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 사본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 (ex. 최근 1개월 일(매일)단위 카드매출자료 등)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지원금
대출금액: 최대 5천만 원 * 신용평점 및 업력 등에 따라 한도 차등지원내용
(이자 지원) 2년간 2% * 실제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2%(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보증료 지원) 0.8% 2개년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최초 2년 이후 3개년분은 개별부담)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기본 이자지원 2% + 0.5% 추가 지원(2년간 2.5%)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기본 이자지원 2%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2자녀 0.5% 추가(2년간 2.5%), 3자녀 이상 1% 추가(2년간 3%) 보증한도 :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2억 원 미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유선전화
033-259-3851 033-248-8930 033-250-1743 033-259-8702 033-259-3825 033-730-8030 033-737-7220 033-738-6301 033-766-7021 033-738-6370 033-737-7030 033-610-0235 033-530-8601 033-530-8628 033-570-2004 033-540-1404 033-550-0220 033-540-1431 033-450-3703 033-456-2054 033-560-5407 033-590-2605 033-440-1410 033-482-8551 033-430-3532 033-660-5624 033-630-1847 033-660-5614 033-670-1409 033-610-0272 033-630-1807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대출기간 5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지원
- 이자, 보증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