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

전북센터 2026년 제2차 BI입주기업 신규 모집공고(~7.31까지)

전화
등록일
2026-07-01 00:00:00
상태
모집마감
지원분야
시설·공간·보육
대상연령
제한없음
접수기간
2026-07-01 ~ 2026-07-31
주관기관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대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창업업력
84개월 이내
연락처
063-272-9973

전북센터 공고 제2026-02호

전북센터 2026년 제2차 BI입주기업 신규 모집공고(~7.31까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예비창업자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07-0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bjoe@wbiz.or.kr)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첨부양식)

사업계획서(첨부양식)

대표자 이력서(사진부착) 및 기타 회사소개자료 등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개인 신용평가서(나이스, 올크레딧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총사업자등록내역

창업기업확인서(해당 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2개년)

추가 제출서류(창업 2년 이내 기업체 해당 시): 최근 2개년 재무제표(공인회계사·세무사 등 확인자료)

지원내용

지원내용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기본 인프라 제공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화지원금 지원 경영‧마케팅‧수출‧산업재산권 보호 등 전문가 컨설팅 여성기업 지원 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안내·연계 등

문의처

유선전화

063-272-9973

이메일

ebjoe@wbiz.or.kr

상세내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예비창업자 및 성창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개요
센터소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모집규모 : 개별실 1개사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평가 후 최대 3년까지)
월관리비
 
구분 규모() 보증금 월 관리비 비 고
창업보육실 평균 29.7 1,500천원 15천원/3.3 보육실에 따라 면적 상이,
VAT 별도
지원내용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기본 인프라 제공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화지원금 지원
- 경영마케팅수출산업재산권 보호 등 전문가 컨설팅
- 여성기업 지원 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안내·연계 등
 
모집대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여성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신청자격 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입주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자료 참조)
-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 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전국 지역센터에 기 입주경력이 있는 자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범위에서 제외함
 
별표1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산업표준
분 류
업 종 비고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관련 전업종  
부동산업 68~69 부동산 임대, 중개, 장비 및 기계 임대,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상시근로자20명이상 법인 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이용 및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
산업용 세탁업 제외
 
 
선정기준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모집기간
2026. 7. 1.() ~ 2026. 7. 31.()
 
선정절차
1: 서류심사
2: 발표심사(‘26. 8월 중)
- 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면 발표심사
- 프레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ㆍ응답
각 전형별 탈락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
 
제출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ebjoe@wbiz.or.kr)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첨부양식) 1
- 사업계획서(첨부양식) 1
- 대표자 이력서 1(사진부착) 및 기타 회사소개자료 등
-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개인 신용평가서 1(나이스, 올크레딧 등)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총사업자등록내역
- 창업기업확인서(해당 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최근 2개년)
추가 제출서류(창업 2년 이내 기업체 해당 시

첨부파일

전북센터 2026년 제2차 BI입주기업 신규 모집공고문(게시용).pdf (178.8 KB) [양식] 전북센터 2026년 BI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130.0 KB) 전북센터 2026년 제2차 신규입주기업모집공고 포스터.jpg (1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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