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204호
[강원]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08-0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청기간
2026-08-04 ~ 2026-08-19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 바로가기신청대상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원금
상세내용 확인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2+1년)「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