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1395호
[강원] 홍천군 2026년 3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8-13
홍천군수
신청기간
2026-08-18 ~ 2026-08-31신청방법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지원(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이력 포함)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024년)
연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3~2025년)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시공업체 견적서류(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우대사항(가점부여) 소상공인 교육 수료증 사본(해당 시)
지원금
업체당 최고 10백만원(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지원내용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