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6-809호
[강원] 양양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8-13
양 양 군 수
신청기간
2026-08-03신청방법
방문 접수(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신청대상
양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양양군 특례보증(2차)으로 대출을 실행한 자제외대상
휴업 또는 폐업신고 된 업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사업장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소상공인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 업체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 업종[붙임1]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양양군 특례보증(2차)으로 대출을 실행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특례보증수수료 0.8%, 최대 2년분 지원
지원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서류(금융기관 도장 필)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지원금
특례보증수수료 0.8%, 최대 2년분 지원지원내용
특례보증수수료 0.8%, 최대 2년분 지원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받아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 실행 시 특례보증액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에 대한 보증수수료 0.8% 중 최대 2년분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신규 취급을 위한 보증료를 2026년에 납부 완료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