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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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공고

전화
등록일
2026-03-11 00:00:00
상태
모집마감
지원분야
융자
대상연령
제한없음
담당부서
성장지원부 자금지원팀
접수기간
2026-03-10 ~ 2026-03-31
주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신규 대출자,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보유)
창업업력
제한없음
연락처
033-749-3372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 51호

[강원]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10 ~ 2026-03-31

신청방법

우편 접수((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자금지원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담당자 앞)

신청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신규 대출자,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보유)

제출서류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인서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내용

지원내용

이자 추가 지원: 2자녀 0.5%, 3자녀 이상 1% (기본 이자 지원 2% 포함, 지원기간 2년)

문의처

유선전화

033-749-3372

상세내용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6.03.10 ~ 2026.03.31  
  •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자 중 공고일(‘26. 2. 9.)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소상공인

    ※ 만 19세 미만 : 2007년 2월 10일 ~ 2026년 2월 8일 출생자


    ☞ 자녀 수에 따라 0.5% ~ 1% 추가 지원

    - (2자녀) 기본 이자 지원 2% + 0.5% 추가 지원 ⇒ 2년간 2.5%

    - (3자녀 이상) 기본 이자 지원 2% + 1% 추가 지원 ⇒ 2년간 3%

  • 사업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자금지원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담당자 앞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자금지원팀 033-749-3372
  • 첨부파일

    [붙임12]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신청서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x (56.0 KB)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공고.pdf (9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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