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17호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1차)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17호>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2월 9일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6년 3월 중 별도 공지 예정
2026-02-09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청기간
2026-02-09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 바로가기신청대상
도내 소재 소상공인(개인사업자)제외대상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 해당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부가세과세증명 또는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인서(은행 발급)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내용
대출금액: 최대 5천만 원 대출기간: 5년(일시 또는 분할 상환) 이자 지원: 2년간 2%(금융기관 대출금리–2%) 보증료 지원: 0.8% 2개년분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추가 0.5% (2년간, 영세 요건 해당 시)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2자녀 0.5%, 3자녀 이상 1% (2년간, 해당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증한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최대 2억원 미만<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17호>
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6년 3월 중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