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159호
2026년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 모집 공고(~2026. 12. 18.(금) (마감 시 조기종료))
홍천군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01-30
홍천군수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18신청대상
근로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청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기업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서식 7]
신청서[서식 1]
청구서[서식 5]
청구서[서식 6]
청구서[서식 12]
지원금
1천8백만 원 또는 3천만 원지원내용
공제부금 이자 지급 공제계약 및 적립금(만기·해지환급금) 지급·관리2026년「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 모집 공고
홍천군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Ⅰ |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연 150명(선착순)
□ 모집기간: 2026. 2. 2.(월) ~ 2026. 12. 18.(금) (마감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이며,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사업내용
- 월 50만원*씩 3년 또는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1천8백만 원 또는 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원,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 지원금: 홍천군 20만원
□ 신청방법: 홍천군에 사업장을 둔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근로자가 신청(5p 구비서류 참고)
- 온라인: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ngcheon)
※ 기업 신청 후 근로자 신청 가능
- 방문: 홍천군 경제진흥과 일자리팀(홍천읍 홍천로 93, 홍천군청 본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