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469호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변경 공고(~3. 3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03-1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청기간
2026-02-23 ~ 2026-03-31 18:00신청방법
신청대상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또한, 최근 1년간('25.1.1.~'25.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4년 12월 말 대비 '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만)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24년, ’25년) 재무제표
고용보험 가입자목록(‘24.12월 말 기준, ’25.12월 말 기준)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25.1.1.부터 ‘25.12월 말까지 채용직원)
평가항목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5년도)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
지원내용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언론 기업현황 및 우수사례 영상 방영 강원일자리정보망 '기업콘텐츠 제작·홍보'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우대(※ '27년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지원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선정 심사 시 평가 가산점 부여(백년·유망기업 선정 우대)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등(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변경 내용 : 신청 및 접수 기간 연장
- (당초) 신청 및 접수 : 2026. 2. 23.(월) ~ 3. 20.(금) 18:00
- (변경) 신청 및 접수 : 2026. 2. 23.(월) ~ 3. 31.(화)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