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 099호
「2026년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제2차 교육훈련기관 모집 공고(~4.2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인 · 구직간 미스매치 해소와 더불어 차별화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청년층 타 시도 유출 최소화를 위한 도 내 기업 채용약정 기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04-0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신청기간
2026-04-20 ~ 2026-04-22 15:00신청방법
우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0(낙원동, 다나빌딩 4층))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0(낙원동, 다나빌딩 4층))신청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의 구직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청년층, 중장년층 등) * 현재 실업자이며 구직활동 중인 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4학년 1학기 이수), 2년제(2학년 1학기 이수)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 *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전직 희망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훈련 참여 배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유사 인력양성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훈련 참여자는 구직신청(워크넷)과 함께 강원일자리정보망 등록(필수)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직업훈련과정 승인신청서(서식1)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직업훈련 운영계획 요약서(서식2)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직업훈련 실시계획서(서식3)
훈련 장비현황
훈련 교과과정 내역
훈련교사 현황
예산현황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신규채용 협약(약정)서(서식4)
지원금
과정별 53,280천원 한도지원내용
과정별 120시간 이상 채용예정자 과정의 훈련비용 지원 훈련수당(훈련수료 시 1회 30만원 지급) 훈련생 숙식비 등(숙식비·다과비·식비·숙박비 관련 세부 기준 별도)지원기간
2026-05-04 ~ 2026-12-31유선전화
033-256-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