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 51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10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1신청방법
우편 접수((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자금지원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담당자 앞)신청대상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자 중 공고일(‘26. 2. 9.)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소상공인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신청서 [붙임1]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생년월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인서(은행 발급)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금
자녀 수에 따라 0.5% ~ 1% 추가 지원지원내용
(2자녀) 기본 이자 지원 2% + 0.5% 추가 지원 ⇒ 2년간 2.5% (3자녀 이상) 기본 이자 지원 2% + 1% 추가 지원 ⇒ 2년간 3%유선전화
033-749-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