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765호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5
춘천시장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신청방법
방문 접수(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우편 접수((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유선전화
033-250-443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