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6 - 62호
[강원] 영월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0
영월군수
신청기간
2026-01-13 ~ 2026-03-31신청방법
방문 접수(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2층)신청대상
제조업 지식·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반환 동의서
최근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기타 필요한 서류(공장등록증명서, 신고필증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건축계약서 등 (시설·창업자금 관련)
지원금
80억원지원내용
운전자금·시설·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출금리 중 3% 군 이차보전(이차보전기간: 4년 이내) 융자추천(제조업체 운전자금 5억, 기타업체 운전자금 3억, 시설·창업자금 7억) 융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대출기한·연장 조건 안내(운전자금 연장 불가, 시설·창업자금 1회 연장 가능)「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지식ㆍ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ㆍ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3억), 시설ㆍ창업자금(7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