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호
[강원]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07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청기간
2026-01-08 ~ 2026-03-31신청방법
방문 접수(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신청대상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농업법인제외대상
기 융자실행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전, 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재직자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농업법인은 신청 시, 재무제표 증빙이 가능해야 함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
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지원금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지원내용
저금리 융자 지원(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농신보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융자방법 융자기관(농협·수협)을 통한 융자 실행지원기간
2026-06-01 ~ 2026-12-31「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ㆍ운영 자금 융자사업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