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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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전화
등록일
2026-01-20 00:00:00
상태
모집중
지원분야
융자
대상연령
제한없음
지역
화천군
접수기간
2026-01-07
주관기관명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대상
신청방법 및 대상 참조
창업업력
제한없음
연락처
033-440-2109

[강원] 화천군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0

화천군수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1-07

신청방법

방문 접수(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신청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소매업

제출서류

융자추천 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무대리인 확인 결산서 또는 추정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증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초본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수출실적증명서·품질관리인증서·표창장(해당업체)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지원내용

지원금

제조업·건설업·운송업·도선업: 2억원 이내; 숙박업·일반음식점업·이미용업·자동차정비업·도·소매업: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경영안정 운전자금 융자추천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4.5% 보조) 지원기간: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최대 3년)

문의처

유선전화

033-440-2109

상세내용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문의처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109
  • 첨부파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계획 공고문.hwp (8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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