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0
화천군수
신청기간
2026-01-07신청방법
방문 접수(화천군청 지역경제과)신청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소매업융자추천 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무대리인 확인 결산서 또는 추정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증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초본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수출실적증명서·품질관리인증서·표창장(해당업체)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지원금
제조업·건설업·운송업·도선업: 2억원 이내; 숙박업·일반음식점업·이미용업·자동차정비업·도·소매업: 5천만원 이내지원내용
경영안정 운전자금 융자추천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4.5% 보조) 지원기간: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최대 3년)유선전화
033-440-2109「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