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31호
2026년도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안내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세무·노무 등 디자인 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08
(재)강원디자인진흥원장
신청기간
~ 2026-11-30신청대상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 노무 회계 기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문가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 1:1 맞춤 자문 서비스 제공 계약·권리·분쟁·소송·세무·노무 등 디자인 관련 전반적 자문 자문 결과에 따라 권리화, 대안제시, 대응방안 마련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보호원(KIDP)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가능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 노무 회계 기타유선전화
033-260-5533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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