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37호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19
원주시장
신청방법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앞) 우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 (tjsdnrl00@korea.kr)신청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사전 계획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단체관광객 명단
관광지 방문 결과
숙박·음식·관광지 방문확인서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단체 사진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지원금
40,000,000원지원내용
보상금 지급(사전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확인 후 보상금 지급) 관광객 유형별 1인당 지원금(세부기준 별표1 참조)유선전화
033-737-5123「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보상금 지급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