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전화
등록일
2026-01-19 00:00:00
상태
모집중
지원분야
기타
대상연령
제한없음
담당부서
관광마케팅팀
주관기관명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창업업력
제한없음
연락처
033-737-5123

원주시 공고 제2026-37호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19

원주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방법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앞) 우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 (tjsdnrl00@korea.kr)

신청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제출서류

사전 계획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단체관광객 명단

관광지 방문 결과

숙박·음식·관광지 방문확인서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단체 사진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지원내용

지원금

40,000,000원

지원내용

보상금 지급(사전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확인 후 보상금 지급) 관광객 유형별 1인당 지원금(세부기준 별표1 참조)

문의처

유선전화

033-737-5123

이메일

tjsdnrl00@korea.kr

상세내용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보상금 지급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앞
    - 이메일 : tjsdnrl00@korea.kr
    ※ 사전 계획서는 메일 접수 가능,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전 계획서는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제출, 지원금 신청서는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문의처
    원주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3-737-5123, tjsdnrl00@korea.kr
  • 첨부파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hwp (7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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