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 - 30호
[강원] 태백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0
태백시장
신청기간
2026-01-12신청방법
방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우편 접수(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신청대상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종별 구비서류(해당시)
지원금
운전자금 융자한도 3억원 이하; 시설자금(제조업 8억원 이하,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지원내용
이차보전(이자지원)유선전화
033-550-2106「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3억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억원,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