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 – 49호
[강원] 태백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0
태백시장
신청기간
2026-01-19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지원금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지원내용
보증규모 30억 원 업체 당 보증한도 최대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이차보전: 대출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이차보전 3.5% 범위 내) 취급 금융기관(관내 6개 금융기관) 연계지원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