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 – 49호
[강원] 태백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0
태백시장
신청기간
2026-01-19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지원금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지원내용
보증규모 30억 원 업체 당 보증한도 최대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이차보전: 대출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이차보전 3.5% 범위 내) 취급 금융기관(관내 6개 금융기관) 연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