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고
기술개발(R&D)
모집마감
마감
2026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모집·접수
- 상태
- 모집마감
- 지원분야
- 기술개발(R&D)
- 접수기간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구분 | 기간 | | 공고기간 | ○ 공고기간: 2026. 3. 16.(월) ~ 4. 20.(월) 18:00까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2026. 3. 18.(수)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수기간 | ○ 접수기간: 2026. 3. 30.(월) ~ 4. 20.(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으로 문의 요망 - 20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번호 | 서류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 |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가능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4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21 - | 번호 | 서류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7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 | 8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9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10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해당시 제출 | | 11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 | 12 |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13 |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14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지원 조건
-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해야 한다.
운영·문의
- 주최기관
- 산업통상부
- 주관기관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락처
- 1877-2041
- 연락처
- 1544-6633
- 연락처
- 053-718-8224
- 연락처
- 053-718-8348
- 연락처
- 053-718-8283
- 연락처
- 053-718-8336
- 연락처
- 053-718-8111
- 연락처
- 053-718-8562
- 연락처
- 053-718-8633
- 연락처
- 053-718-8349
- 연락처
- 053-718-8211
- 연락처
- 053-718-8454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구분 | 기간 | | 공고기간 | ○ 공고기간: 2026. 3. 16.(월) ~ 4. 20.(월) 18:00까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2026. 3. 18.(수)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수기간 | ○ 접수기간: 2026. 3. 30.(월) ~ 4. 20.(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으로 문의 요망 - 20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번호 | 서류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 |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가능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4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21 - | 번호 | 서류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7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 | 8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9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10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해당시 제출 | | 11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 | 12 |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13 |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14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해야 한다.
지원내용
2026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바이오산업기술개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 지원항목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한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기관·과제 유형별로 원천기술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중소기업 75% 이하, 그 외 100% 이하이며, 혁신제품형은 각각 33% 이하, 50% 이하, 67% 이하, 100% 이하이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80% 이하,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혁신제품형 과제는 6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이며 그 외는 필요 시 부담한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부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현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요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지원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평가단이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한다. · 과제별 지원규모는 공고 표에 제시된 ’26년 지원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기간
- | 세부사업(사업) | 순번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26년 지원규모(백만원) | 수행기간(개월) | 과제유형 | 과제유형 | 과제유형 | 과제특징 | 기술료 |
- 지원금액
- 상세내용 확인
문의처
- 담당부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연락처
- 1877-2041
- 담당부서
- R&D상담 콜센터
- 연락처
- 1544-6633
- 담당부서
- AI바이오헬스실
- 연락처
- 053-718-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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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바이오헬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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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718-8348
- 담당부서
- AI바이오헬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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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718-8283
- 담당부서
- AI바이오헬스실
- 연락처
- 053-718-8336
- 담당부서
- AI바이오헬스실
- 연락처
- 053-718-8111
- 담당부서
- 바이오PD
- 연락처
- 053-718-8562
- 담당부서
- 바이오PD
- 연락처
- 053-718-8633
- 담당부서
- 의료기기·헬스케어PD
- 연락처
- 053-718-8349
- 담당부서
- 의료기기·헬스케어PD
- 연락처
- 053-718-8211
- 담당부서
- AI바이오헬스실
- 연락처
- 053-718-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