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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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창업기업이 세금 신고와 사업상 거래를 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형태·업종·과세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사업형태를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법인은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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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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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
요건 충족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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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
일반적으로 연 1억 400만 원 이상 등 |
원칙적으로 연 1억 4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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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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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환급 |
요건 충족 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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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매출액 등 요건에 따라 다름 |
2.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제공할 서비스가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 검색 → 해당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첨부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https://www.hometax.go.kr
5.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개업일, 업태·종목, 과세유형 등을 확인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생활비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실제 사업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고, 세무신고 과정에서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사업 전용 통장을 준비합니다.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고, 매출대금 입금과 사업비 지출에 사용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2. 사업 관련 지출 전용 카드를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3.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합니다.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4. 매월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을 내려받아 매출·매입 장부와 대조합니다.
5.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분리합니다.
개인 생활비나 가족 관련 지출이 포함되면 사업 경비에서 제외하거나 적정하게 정리합니다.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이 법적 의무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개인사업자처럼 별도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조회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9&mi=2475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 현금결제, 온라인 플랫폼 판매 등 여러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매출이 발생하는 경로를 파악합니다.
카드단말기, 현금, 계좌이체, 온라인몰, 배달앱, 판매플랫폼 등 매출 발생 경로를 정리합니다.
2. 매출관리 장부를 만듭니다.
엑셀이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일자, 거래처, 판매내용, 공급가액, 부가세, 총거래금액, 결제방식을 기록합니다.
3. 홈택스에서 매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관련 자료를 조회합니다.
4. 판매플랫폼 자료와 대조합니다.
온라인몰·PG사·배달앱의 매출자료와 회사 장부를 비교합니다. 수수료를 차감한 입금액과 실제 판매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5. 매월 매출 마감을 진행합니다.
누락, 중복, 취소, 반품 거래를 확인하고 월별 매출액을 확정합니다.
※ 온라인몰에서 110,000원어치를 판매하고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105,000원이 입금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입금액만 매출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액과 플랫폼 수수료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판단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 광고, 임차료, 외주용역, 직원 급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거래 성격에 맞는 증빙을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해당하는 증빙을 확보합니다.
3. 증빙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4. 증빙자료를 전자파일로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외에도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이체확인서 등을 함께 보관합니다.
5. 매월 지출내역을 검토합니다.
누락된 증빙이나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 종류별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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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용 |
확인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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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구매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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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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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디자인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이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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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케팅비 |
결제증빙, 광고 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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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건비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지급내역, 원천세 신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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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비 |
계약서, 지급내역, 소득구분별 세무신고자료 |
※ 계좌이체 확인증만으로 모든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확보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비용처리나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무자료입니다. 매입기업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처리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검색하여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입력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등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발급하고 전송 결과를 확인합니다.
5. 매월 발행·수취내역을 조회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등을 검색하여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6. 누락·오류를 확인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잘못된 경우 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면세거래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등 다른 증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우리 회사의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또는 면세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2. 신고기한을 일정표에 등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에 신고합니다.
3. 신고할 매출·매입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4.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검색 →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 선택 → 자료 불러오기 → 누락자료 추가·검토 순으로 진행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무관 지출, 일부 차량 관련 비용, 접대 관련 지출 등은 공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제출 이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과 신규·폐업사업자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등인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고 세금 납부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4
원천징수는 기업이 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에서 해당 세금을 미리 공제한 뒤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소득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정규직·계약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계산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원천징수합니다.
3. 지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을 구분하여 급여대장 또는 지급내역에 기록합니다.
4.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홈택스 → '원천세 신고' 검색 → 일반신고 → 해당 귀속·지급연월, 소득 종류 및 세액 입력 → 신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5.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소득유형에 맞는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 3.3%를 공제한다고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적법한 도급·위탁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등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사업 매출이 많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과세소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세법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신고해야 할 세금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신고를 준비합니다.
2. 연간 매출자료를 정리합니다.
판매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플랫폼 매출 등을 합산합니다.
3. 연간 비용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외주비, 광고비,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검토합니다.
4. 장부작성 의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규 창업 여부, 업종, 수입금액 등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와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합니다.
5.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자료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검색 → 해당 연도 신고도움자료 조회 → 신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6. 공제·감면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세액감면·공제·결손금 등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세무관리 장부 예시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준비하는 것보다 매월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생활비 인출을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은 업종, 창업시기, 창업지역, 대표자 연령 등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 국세청 감면제도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70&mi=41093
창업기업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으면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 집행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회계·세무장부에도 지원금의 성격에 맞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비 정산과 국세청 세무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지원사업 협약서와 집행지침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지원방식, 사용 가능 항목, 증빙기준, 부가가치세 처리, 자부담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2.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사업별 지정계좌 또는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다른 사업비나 일반 운영비와 혼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사업비 집행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항목에 부합하는지, 사전승인이 필요한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4. 사업비를 집행하고 필요한 증빙을 확보합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검수자료, 결과물, 이체내역 등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지원금의 세무상 성격을 확인합니다.
지원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대가관계 없는 보조금인지, 자산취득 지원금인지 등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처리를 검토합니다.
6. 부가가치세의 사업비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일부 사업에서 지원금 집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협약 및 집행지침을 확인합니다.
7. 사업비 정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대조합니다.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집행금액, 회사 장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확인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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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성격 |
우선 확인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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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 지원금 |
보조금 수익 인식, 집행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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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금 |
연구개발비 회계·세무처리, 협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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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금 |
인건비 처리, 보조금 수익 및 중복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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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시설 구입 지원금 |
자산 계상, 감가상각, 관련 세법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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