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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식·AI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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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색 결과 93건, 1 / 10페이지

사업자등록은 창업기업이 세금 신고와 사업상 거래를 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형태·업종·과세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

1. 사업형태를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법인은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요건 충족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

일반적으로 연 1억 400만 원 이상 등

원칙적으로 연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매입세액 환급

요건 충족 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출액 등 요건에 따라 다름

2.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제공할 서비스가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 검색 → 해당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첨부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https://www.hometax.go.kr

5.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개업일, 업태·종목, 과세유형 등을 확인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