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5-1735호
[강원] 철원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0
철원군수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신청방법
방문 접수(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팀)신청대상
철원군 관내 소재 개인사업자 철원군 관내 소재 법인사업자사업계획서
융자추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지원내용
융자금의 3% 이자지원(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유선전화
033-450-5356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