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19
원주시장
신청기간
2026-01-29 09:00신청방법
방문 접수(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우편접수 불가);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신청대상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이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
해당 업종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우대조건 증빙서류(여성·장애인 등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시설자금 계약서(해당 시)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해당 시)
지원내용
이차보전: 일반기업 연 3%,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연 3.5% (우대조건 대상에 0.5% 추가 보전) 대출한도: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제조업 최대 8억원·기타업종 2억원, 운전·시설자금 중복신청 시 총 5억원 융자기간: 기본 2년(연장 가능, 조건별 상이)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보증지원(강원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