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19
원주시장
신청기간
2026-01-29 09:00신청방법
방문 접수(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우편접수 불가);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신청대상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이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
해당 업종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우대조건 증빙서류(여성·장애인 등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시설자금 계약서(해당 시)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해당 시)
지원내용
이차보전: 일반기업 연 3%,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연 3.5% (우대조건 대상에 0.5% 추가 보전) 대출한도: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제조업 최대 8억원·기타업종 2억원, 운전·시설자금 중복신청 시 총 5억원 융자기간: 기본 2년(연장 가능, 조건별 상이)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보증지원(강원신용보증재단)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