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40호
[강원] 원주시 2026년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01-19
원주시장
신청기간
2026-01-06신청방법
방문 접수(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신청대상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금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지원내용
연 2% 이자지원(원주시) 보증료 지원(감면) 연 1.2% 이내(기업은행/보증기관) IBK기업은행 연계 대출(협약은행: 원주지점, 남원주지점) 연간 총 융자규모 50억 원「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